신용카드 분실시 카드사별 국내,해외연락처

카드 사용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신고 후 해당 국가 경찰서에도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접수증 등을 받으면 향후 보상을 위한 이의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용분이 아닌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명 국내 분실신고시 해외 분실신고시 신한카드 1544-720082-1544-7000 KB국민카드 1588-168882-2-6300-7300 씨티카드 1566-100082-2-2004 현대카드 1577-620082-2-3015-9200 삼성카드 1588-870082-2-2000-8100 하나카드 1800-1182-2-3489-1000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2-50081588-942-6478

신용카드 위조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지만 해외 사용 시 위험한 국가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분실 #신용카드분실신고 #카드분실신고 #카드분실신고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해외여행이 원활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카드 사용이 잦아지는 해외여행에서는 사용내역을 즉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승인거절의 경우에도 SMS로 전송되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란이 비어 있으면 반드시 여행 전에 묻어두도록 하십시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거래가 거절될 수도 있고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다르다면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카드 분실시 – 분실을 인지하는 즉시 전화하여 카드 정지 신고 요망

신용카드 분실 시 신고 연락처는?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정보를 따로 복사해 두었다가 향후 범죄에 활용돼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출입국 정보를 카드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귀국 후 발생하는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정보활용서비스란 신용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연계하여 정보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출입국여부에 대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 해외에서 요청하는 결제승인건에 대하여 카드사가 승낙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편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카드사를 통해 사고보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갖추고 주의해도 돌발 상황을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둑맞거나 할 경우 신속히”분실 신고”을 내고 부정 사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때에는 카드 번호와 개인 정보 카드의 종류, 분실 지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과 접수 번호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즉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는 불편하다면 해외 현지에서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해외 결제 카드는 비자, 마스터 카드 등으로 여행 중인 나라에 있는 긴급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2~3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 긴급 지원 서비스)사건 신고 후 접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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