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여부 2회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일까.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 2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A 씨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처벌 근거인 이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2019 혼바 446, 2021 혼바 77).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 씨처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해 기소된 B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 직권으로 위헌제청했다.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위 사건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9 혼바 446, 2020 혼바 17, 2021 혼바 77).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과거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시간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인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예를 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 신체 등을 ‘반복’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를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위반은 2회 이상 법정에 위반할 수 없다.이번 위헌 결정으로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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