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혜선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배우 구혜선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반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반론문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오는 4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냈지만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혜선 측은 “전 소속사는 구혜선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혜선이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을 하고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 소속사가 구혜선을 상대로 무리하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그중 대부분이 기각되었고, 그 중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났으며, 그것도 전 소속사의 소속사 대부분이 기각되었고, 그 중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고

또한 구혜선이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중재법에 의한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와는 별도로 전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또 다른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소속사와 구혜선의 전속계약 관계는 구혜선의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끝난 것으로 구혜선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혜선 측 입장 전문 내용 정리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 소속사의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이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 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 사실이 보도됐고, 또 이와 관련해 전 소속사로부터 공식 입장이 나왔지만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2020. 4. 22.로써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 구혜선 씨가 승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혜선씨의 프로필중 소속사의 변경은 상기의 중재판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전속계약이 해약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구혜선 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 소속사가 구혜선 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이 기각되었고, 그 중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는 상기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중재법에 의한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전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와는 별도로 전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 관계는 구혜선 씨의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져 종료된 것으로 구혜선 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가 중재 판정 신청과 별도의 중재 신청이 5월 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배우 구혜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발 배우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간에 원만하게 일이 해결됐으면 합니다.

현재 네이버크 혜성을 검색할 때 소속사도 ‘구혜성필름(대표)’으로 바뀌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