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를 수십 년 넘게 운행하면서 한 번도 예기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직면하면 그에 대한 회피를 완전히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능력은 저하되고 그로 인해 여러 면에서 반응 속도가 느려져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매우 젊고 차량 운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이는 위험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차를 몰면 그만큼 충돌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은 사람의 신경망을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따라서 비슷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보다 술에 취한 상태가 훨씬 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돌로 인한 피해 정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반 교통범죄와 비교해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이 수십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직접 주게 되는 것을 음주운전 대인사고라고 하는데, 이 경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에 따른 타당한 자기방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한 경우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을 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시작되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할 경우 1년~5년 징역,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측정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에서 0.2%까지는 1년에서 2년 징역,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 0.2%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면 2년에서 5년 징역,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기준

대부분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상황은 도로에서 기습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하고 이후 조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술 냄새가 나거나 혈색이 불그스름한 경우 제대로 말을 못하는 등 술을 마신 정황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경찰은 음주측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 법률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게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구속이나 징역형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사람이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운행 중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최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처럼 강경한 경찰과 법원의 입장을 기반으로 판단해보면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지 예측도 못할 것입니다.

하긴 술을 마시고 운행한 것도 모자라 충돌까지 일으켰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런 운행을 하게 된 경위, 실제 취한 정도, 피해자가 입은 인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형사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형 선고만은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년 전 강원도 춘천에서는 한 4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결과 택시기사 B씨는 물론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2명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측정됐습니다. 게다가 과거 음주 운행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변론에 임했고, 특히 피해자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사적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받은 뒤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운행을 해 충돌을 일으켰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갈수록 음주운전 대인사고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음주 운행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충돌을 발생시켰다면 하루빨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당한 형사적 변론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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