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사고처리 후 보험료 인상)

이 글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집종사자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개인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해석은 영문증권과 영문약관, 국문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임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안내해 드린 한도보다 높은 한도를 고객사에서는 요청했고 그 한도대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임원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소장해주셨습니다~~~ 소송가액이 ㅇ백억입니다.~~~~~

내가 취급하던 보험에서 단 한 건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10억이 넘는 건이 있었나? 기억에 없어요.원고 측이 승소한다면 이 일을 하면서 20년간 지급된 총 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한 건으로 지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고객님께 임원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심도 높은 사고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경험을 제가 직접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래 일하고 볼일이에요.

다행히 첫 연도 보험 가입 시 높은 한도로 가입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보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나고 곧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군요.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송 제기만으로도 사고건으로 분류돼 보험료는 대폭 인상됐습니다.

●임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청구권자와 대표소송유형 청구권자 소송사유 주주/투자자·정보오류(허위공시, 자료누락, 오류)·투자/매각/합병(M&A)·법규위반/불공정거래행위·주식공개(IPO) 관련 분쟁·기타 경영관련(계열사 부당지원, 자금관리오류 등) 전, 현직원·부당해고·고용계약내용위반·차별대우/성실 및 사기·관리소홀 경쟁사기·계약분행·사기·불법행위유형은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모든 사항은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상할 손해 – 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주주나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전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소송전화(합의)시 합의비용 보상 –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단, 형사소송에 의한 벌금, 과태료는 보상하지 않음)

▶ 주요 면책사항(보상없음) –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 의무태만 또는 고의법령위반 –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손해배상청구 – 벌금 및 징벌적 손해 – 전문직업수행을 통한 배상청구

위는 약관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으로 보상할 손해와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상담은 백은석 팀장 010-9033-2863/02-6900-5178/[email protected] 업무시간 중 전화상담, 업무시간 외 문자나 문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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