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주택 3,213호 청약 접수 시작!

LH에서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전세형 주택 3,213호의 청약접수를 시작했습니다.같이 보시죠.

전세형 주택이란?

전세형 주택은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입주자의 소득 수준 및 임대 유형을 고려하여 시세의 80% 이하로 기본 임대 조건을 결정합니다.입주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등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 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며, 보증금 전환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보증금 1천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20,833원이 증가합니다. 공급 대상

이번 공급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주택, 행복주택)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710호/광역시 315호/경남 및 도 지역 1,188호입니다.▼ 공급권역▼

❶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일정▼

청약신청’23.1.16(월)부터 공급권역별로 주택신청*공급권역별로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LH콜센터(1600-1004) 당첨자 발표 공급권역별로 다름(공고문 참조) 입주가능일 계약 체결 후 5월부터

청약신청’23.1.16(월)부터 공급권역별로 주택신청*공급권역별로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LH콜센터(1600-1004) 당첨자 발표 공급권역별로 다름(공고문 참조) 입주가능일 계약 체결 후 5월부터

전세형주택입주자격-전세형건설임대

입주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기타 자격요건 배제 및 공급권역별 모집) 입주자 선정 순위별 예비입주자 선정, 동일순위 경쟁시 추첨 거주기간 4년 거주(단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가능)▼ 순위 및 임대 조건 ▼※ (소득)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세형주택 입주자격-전세형 매입임대입주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기타 자격요건 배제 및 공급권역별 모집) 입주자 선정 순위별 예비입주자 선정, 동일순위 경쟁시 추첨 거주기간 4년 거주(단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가능)▼ 순위 및 임대 조건 ▼* 1순위 대상자가 일반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한 경우 시세의 30% 적용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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