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배우자의 출산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redsk81/221816601687 얼마 전에… 직원 배우자가 출산을 했네요 입자 이래 처음이라… 이런 게 있는 건 처음 알았어… blog.naver.com
신청방법 :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자(개인회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우편: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요센터에 제출하세요.
구비서류: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확인서 1부(최초 1회에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입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 매뉴얼입니다.











사무실에 F4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있어서 모성보험센터에 문의했더니 저희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가입한지 180일이 지나서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전에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문의사항은 1350 =>2번 =>7번입니다.아시죠?아침 9시가 되면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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