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걱정되면 대처는 음주 운전 합의서의 높은

음주운전 합의서 높은 형량 걱정되면 대처는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을 더 심각한 범죄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유명인사의 음주운전을 접할 경우 상당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이렇게음주운전의위험을아무리강조해도뉴스에서확인되는음주운전사고뉴스는끊이지않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저와 상대방의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음주운전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속에서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기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해당 수치가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실형 또는 2개월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수치가 0.08~0.2에 해당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만원 이상 2개월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마지막으로 0.2수치를 초과한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개월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는 음주운전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라 두 번째 적발부터는 이진아웃이 적용돼 음주운전 기준 0.03수치만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천만원 이상 ᅵ개월 이하의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단속을 통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특가법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상해시켰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 또는 1000만원 이상 ㏁ 이하 벌금형으로 선고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음주운전의 경우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 자체가 감형되는 양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합의서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디선가 사고가 일어나 사고가 일어난 차량이나 사고 발생 일시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합의가 서로 동의하고 완료되었다는 문구도 필요합니다.

합의 금액에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비롯해 정신적 손해배상비, 휴업 손해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합의서가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도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합의서 외에도 반성문과 탄원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과 해결에 대한 지원은 처음부터 법조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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