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조치를 피하기 위한 방법사고 후 미조치 처벌과 사고

사고 후 미조치 처벌과 사고 후 미조치를 피하기 위한 방법

사고 후 미조치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언뜻 보면 ‘뺑소니’라는 단어가 떠오르겠지만, 뺑소니를 넓게 해석하면 사고 후 미조치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란 영어로는 hitandrun에서 말 그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게 된 경위와 사유,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뺑소니의 처벌 강도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때 ‘사고 후 미조치’ 의혹이 적용되거나 ‘도주치사상’ 의혹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게 되며 재산상 피해를 끼친 후 도주한 경우,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고 도주한 경우와 같을 때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구분하여 처벌의 경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시키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도주했다면 도주치사상이 적용되는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해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닌 인명피해 없이 차량에만 파손이 있었으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오늘 취급하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분해 보는 것은 사고 후 미조치는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내에 사람이 타고 있던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다가 다친 경우 도주 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주차, 정차한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흔한 일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차를 빼고 나가다가 또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물었을 때 1위는 주차관련이었는데 주차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전까지는 주차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량의 충격을 느꼈을 때 바로 내려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했을 때 피해가 난 것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차량 내 블랙박스도 발달해 도주 차량 검거율이 99%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도주의 유혹에 넘어서는 안 되며 접촉사고가 있을 경우 상대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나중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명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적 쉽게 사고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면 가급적 피해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 차량의 앞 유리를 보면 차 주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와 주셔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자동차 앞 유리를 봐도 상대방의 연락처가 보이지 않거나 없을 때는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 차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인사사고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주차 중 접촉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를 하거나 차량수리비를 주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접촉사고가 있을 경우 ‘아주 조금 부딪혔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여 사고 후 미조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나서 병원에 동행하는 것이 좋아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극력 사양하더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주어 앞으로도 반드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냐가 이렇게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뺑소니가 되지만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대처하면 뺑소니 성립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가 나면 현장을 떠나지 말고 적절한 대처로 뺑소니 성립을 피해야 합니다.

모범적인 운전, 교통법규를 지키는 등 모두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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