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용-헬스코리아뉴스(hkn24.com) 현대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페노전’, 다음달부터

현대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페노전’, 다음달부터 급여적용-헬스코리아뉴스(hkn24.com)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상세」 고시 박민주 [email protected] 승인 2022.01.23 11:11

[사진=헬스코리아뉴스D/B][헬스코리아뉴스/박민주] 현대약품이 지난 10월 품목허가를 획득한 새 조합의 고지혈증 치료 복합제 ‘에제페노전’이 급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상세’ 일부개정 고시안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제페노전’이 급여 항목에 등재된다. 급여 인정 대상은 스타틴 계열 약물을 사용했지만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하지 못하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고지혈증 환자다.

‘에제페노정’이 허가된 효능효과는 혼합형 고지혈증 환자의 상승한 총콜레스테롤(total-C),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아포지단백B(ApoB) 및 비-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non-HDL-C) 감소다.에제페노정은 지난 10월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취득한 약물로 에제티미브와 페노피브레이트의 복합제다. 해당 조합의 복합제는 ‘에제페노전’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등재에 따라 처방 및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개정안은 코오롱제약의 ‘스키랄렌스 장용정’ 등 디메틸프말산염 제제의 급여 등재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메토트렉시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성인판상 건선 환자에게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디메틸푸마르산염 제제는 성인 환자의 중등도에서 중증 판상 건선 전신 치료에 효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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