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무죄판례:

위험운전치사상 무죄판례 시동을 걸었을 뿐 음주운전?서언: 도로교통법과 특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상의 규정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여겨지며 이는 큰 틀에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률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 규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운전을 할 때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상 규정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특가법은 정상운행이 어려운데도 운전해 인명피해를 낸 점에 대한 처벌규정인 반면 도로교통법은 정상운행이 어려운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법률 적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소개하는 음주 교통사고 무죄 판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Q. 실제 사고 발생과 음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갑은 지인과 맥주 1병을 나눠 마신 뒤 지인을 태우고 자신의 차를 몰았다. 실제로 맥주 한 병을 성인 둘이 나눠 마셨기 때문에 음주량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범퍼 부분에서 충돌했다. 골목길 운전이라 빠른 속도가 아니었고 피해자도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런데 갑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출발 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교실에 음주측정 거부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위 사건에서 には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되는가? 적어도 1심과 2심은 그렇다고 봤다. 법원에서는 ᄀ씨가 사전에 지인과 맥주를 나눠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곧 보행자를 때리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음주측정 거절에 대한 책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음주 교통사고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종전부터 대법원의 입장은 이랬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업무과실치사상죄의 일종인 본죄에서는 구성요건적 행위(음주운전)와 결과발생(상해 또는 사망교통사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の의 사례를 보자. 우선 사마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다만 문제는 사고 발생 당시 기록인데, 참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왜 충돌하느냐 하면 경찰관에게 한 번 봐달라는 말을 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서까지 동행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때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형사사건으로 범죄가 성립했는지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따라서 병풍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책임만 지고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Q.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번에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퉁퉁은 술을 마신 채 지인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운전해 가던 중 지인에게 운전을 맡기려고 길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퉁퉁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없는 퉁퉁의 지인은 차에 탑승해 운전하려 했지만 오히려 차량이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른바 스톱&고 기능이 탑재된 아우디 A7 차량이었지만 조작을 잘못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타력으로 차량이 뒤로 밀려난 것이다. 그러자 답답했던 ᅳ러 再び는 다시 지인을 하차시킨 뒤 다시 본인이 운전하려 했다. 그런데 돗자리도 후진하는 차량을 막지 못하고 마침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탱크의 차량에는 후진 기어가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고, 윤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사마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8%에 해당했고 술에 취한 채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해온 점이 인정돼 이 혐의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사고 지점까지 을이 운전해 오다가 낸 사고가 아니라 사고 지점에서 을의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려고 시도하다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녹차가 해당 지점까지 운전해온 점은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택시를 들이받은 사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1심에서는 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본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왜 항소심이 윤희의 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지 살펴보면 된다.

핵심은 바로 운전이라는 개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과 운전은 다른 개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은 차량 문을 열고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운전은 자동차 본연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 그런데 ᄋ 사례를 보면 ᄋ の 차량은 지인의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 스톱앤고 기능으로 인해 시동이 꺼진 상황이었다. 후진 기어를 넣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 페달 조작만으로 타력에 의해 차량이 뒤로 밀려난 상황이었고, 밀려나자 뒤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시동도 걸리지 않고 변속기라도 후진 기어에 두지 않았다면 피고인 ᄀ씨는 차량을 후방으로 후진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ᄀ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후방으로 밀려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엔진 시동도 없고 발진 조작도 없었으므로 녹차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볼 수밖에 없는데, 녹차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논리는 모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에도 적용된다(다만 위 사건이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사고 지점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해 왔기 때문).

그렇다면 시동을 걸면 유죄일까. 루우커우씨의 사례에서는 차가 후진했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다면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동과 발진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니 당연히 ‘운전’에 해당한다. 그러나 평지에서 시동만 걸어놓고 차의 발진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운전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라는 정보는 잘못됐다. 다만, 교통법규와 같이 적발 당시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점까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주차장 도착 후 시동만 건 채 잠들어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위험운전치사상 무죄판례 시동을 걸었을 뿐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무죄판례 시동을 걸었을 뿐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무죄판례 시동을 걸었을 뿐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무죄판례 시동을 걸었을 뿐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무죄판례 시동을 걸었을 뿐 음주운전?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