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쑥떡입니다.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정부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든 건 청년, 중년, 장년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지만 청년에게만 집중한 지원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청년고용도약장려금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도약장려금 청년고용도약장려금 사업이란?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난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적인 청년정책처럼 청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고용주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월급을 보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입니다.
- 다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을 제외한 기업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공급업, 노동자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고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 체납기업,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청년-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이 대상입니다.단, 병역의무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입니다.
- *취업난으로 청년?채용일 기준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 6개월이 경과한 청년

취업난 청년-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사람 등은 지원이 제외되는 점!!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청년

다음은 지원 요건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노동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필수 가입하세요.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과 지원 기간입니다.창업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최초 6개월간 지원금은 1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한다고 합니다.※신청 기한의 예

청년고용도약장려금 신청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청년고용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장려금 신청은 6개월 고용기간 도래 후 청년고용창출지원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참가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제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고용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이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 월급의 약 4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꼭 필요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주&취업 청년 모두 윈윈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