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종목의 상장폐지 요건

1.특례상장기업 지정자문인 미선임 – 특례상장 후 1년 경과시까지 지정자문인 계약미체결 2. 감사의견 –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안녕하세요!치에크킴입니다.전회의 투고를 통한 코스피, 코스닥 종목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서 둘러보았습니다.이번에는 KONEX시장의 상장 폐지 요건을 알아보려구요.코넷크스 시장은 어떤 의미 일반에게는 조금 낯선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코넷크스 시장은 초기의 중소·벤처 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입니다.이들 기업이 상장을 쉽도록 유가 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시장입니다.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흔히 쓰이는 “지정 자문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지정 자문인 제도는 지정 자문인 자격을 갖춘 증권사 1곳과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 신규 상장 신청을 못했어요.만약 상장 기간 중에 선임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른 지정 자문인과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이런 이점 덕분에 보통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3개월 걸리는 반면 코넷크스 시장은 15일 정도로 상장이 가능합니다.이처럼 상장 요건도 완화되는 만큼 중소·벤처 기업 상황을 고려하고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관련된 상장 폐지 요건이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 자문인의 판단이며, 지정 자문인이 해당 기업의 상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이 해지된 부실 기업으로 상장에서 폐지됩니다.이 밖에도 다른 상장 폐지 요건이 있는데, 이하의 내용을 보세요.

043. 소비자물가지수 044. 생산자물가지수 (향후 발표일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반가구가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 blog.naver.com

049. 후행종합지수 050. 경제심리지수(ESI)(경제금융용어 700선) 후행종합지수 개별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종료… blog.naver.com

3. 분산요건 미달 – 사업연도말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이 5%미만(신규 상장일 사업연도 제외) 4. 공시서류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 5. 즉시 상장폐지 – 부도/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등)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후 30영업일이내 미체결 – 주식양도제한 6. 기업설명회 미개최 – 2분기연속 미개최 또는 3년이내 4회이상 미개최 7.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불성실공시(누계 15점 이상) – 회생절차 개시서류 포함 자본전액잠식 발생9. 포괄적 주식교환-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상장법인이 타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경우▼경제금융용어를 쉽게 공부하고 싶다면?! ▼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