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 확보방법 정보 공개청구 교통사고

정보공개청구 교통사고 CCTV 영상정보 확보방법

교통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하고 차량에는 사고현장을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간혹 차량용 블랙박스가 고장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블랙박스의 영상으로는 사고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길을 가다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CCTV, 영상정보의 확보방법 3가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CCTV 영상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경찰서를 방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영상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cctv가 민간운영이라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 및 지자체 운영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 CCTV 영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CCTV 영상정보를 운영하는 시청, 구청 또는 경찰/검찰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 일에서 20 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기가 불편하다면 세 번째 방법인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교통사고 CCTV 영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처리기간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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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출처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을 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공개청구의 “청구신청”을 선택하고 청구기본정부를 입력한 후 청구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 후 청구를 신청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시의 주의사항 교통사고 CCTV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싶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루어두었다가 늦게 신청하실 경우 영상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각 지자체에서 CCTV 운영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원하는 위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통보를 받게 된다면 행정절차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교통사고 CCTV 영상정보 확보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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