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종류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된 이행판결·조정조서·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공증된 금전채권문서·화해조서·확정된 지급명령)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후 법원경매에 매각시켜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임의경매는 물적 책임을 구현하는 절차로 저당권·유치권·전세권·질권·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에 설정된 부동산에 한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 사본이 비치는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대비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경매입찰시 입찰준비물은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현금이나 금융기관 발행전 수표)인감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대리인응찰시 :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신분증명서 및 인감
3.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해당인 : 채무자 및 소유자·제한능력자(미성년자). 재경매의 경우 기존 낙찰자·집행법원의 이해관계 법관·담당법원 직원 및 친족·강제집행 면탈 범죄자 및 경매방해자·외국인(허가가 있는 경우 가능) 경매 당일까지 취하·변경·연기가 있으므로 당일 입찰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표 양식
지난 2월 14일 매각기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경매 4계 입찰 현황 37건 중 6건이 매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