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DUI)과 미국 비자 신청에 대한 모든 것!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인의 미국 비자 신청?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이 대답합니다.

음주운전(DUI) 기록 및 ESTA 신청

CBP Information Center Top Travel Topics Top Import / Export Topics Take an Experience Survey Title Entering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ith DUI offenses Summary Date Published 3/10/2022 9:20 PM Content Entering the United States with DUI offenses A singl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convict…help.cbp.govA single Driving Under the Influence(DUI)convictionisnotgroundstodenyentryintotheUnitedStates. Multiple DUIconvictionsora DUIconviction incombination withothermis demeanor offenses canmakeaperson inadmissible and requireawaverport entering the United States.CBP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Entering Cate and Untering Cate and require awayver portoentering the United States.CBP (미국 관세국경보호청)ESTA(전자여행허가제) 신청자격 요건을 묻는 질문 중 범죄기록 관련 질문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1회성 경미한 벌금형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더라도 ESTA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공시에 따르면 단순 1회성 경미한 벌금형 음주운전(DUI) 기록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ESTA 신청 자격 요건에서 묻는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혹은 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 즉 CIMT(부도덕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거나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복잡한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DUI) 기록과 미국 비자 신청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영사가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가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를 요구하며 노란색 봉투를 발급하는 경우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대사관에서 확인해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수차례 음주운전(DUI) 적발 기록, 음주운전(DUI)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된 복잡한 기록 등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IMT)로 간주돼 영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차례 음주운전(DUI) 적발기록위에 언급했듯이 단순 1회성 경미한 벌금형 음주운전(DUI) 기록은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IMT)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여러 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할 잠재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부도덕한 범죄(CIMT)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혐의가 추가된 복잡한 음주운전(DUI) 기록공무집행방해, 상해치상, 상해치사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DUI)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사실 및 처분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해치상이나 상해치사의 경우 부도덕한 범죄(CIMT)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함께 법원의 최종 판결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qimono, 출처 Pixabay

부도덕한 범죄(CIMT)로 간주되는 음주운전(DUI) 기록위에 언급했듯이 부도덕한 범죄(CIMT)로 간주되는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으면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로는 비자 발급이 어렵고, 영사의 재량에 따라 입국 금지를 사면받는 웨이버(Waiver) 승인을 받아야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웨이버(Wiver)는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지,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처분 내용은 어떤지 등 세부 이슈에 따라 우리의 조언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음주운전(DUI) 기록이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IMT)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이 대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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