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0.03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투아웃 0.03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는데 자꾸 이어서 재범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반복되는 음주운전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천명씩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작년 6월부터 음주운전 투아웃 기준이 엄격해지고 처벌과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처벌 대상이 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운전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의 운전자와 과거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로 낮아졌고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도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경우 다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될 경우 개인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0.03이 초과된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앞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Q씨를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Q씨는 과거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운전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5k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투아웃 0.03 처벌 수준에 해당하는데, 조사 결과 Q씨는 총 6회에 걸쳐 음주운전(3회)과 무면허(3회)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지자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윤창호법 정착을 위해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속시간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화 등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음주운전자도 걸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음주운전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투아웃 0.03 처벌을 받게 되면 강력한 징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언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제적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통범죄 사건에 정통한 음주운전 변호사는 이러한 처벌 강화와 함께 심각성을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는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법이 바뀌어도 같은 맥락을 의미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초기에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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