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취업, 자격증 취득으로 F4비자 변경한다
2022년 5월 4일부터 단기 비자 C38에서 H2로의 변경은 중단되었습니다.현재 H2에 체류하려면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H2 비자 발급의 공통 조건은 외국 국적 동포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60세 이상은 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중 영사관에서 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먼저 국민 및 영주권자 초청으로 2촌 이내 혈족, 친인척은 재외공관에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은 관할 출입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 C38 동포 방문 비자 소지자는 별도 지침에 따라 H2 비자를 발급했으며, 올해 발급 대상은 20년도 이전에 C38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셋째, H2 재입국자입니다.H2에서 체류하다가 만기가 되어 출국하신 분으로 출국 후 1개월 후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H2자격은 지침 변경으로 국내에서는 변경되지 않으며 주중 한국영사관에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므로 단기비자 C3비자로 입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F4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기 비자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해서 F4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 입국 후 절차입니다.H2에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이 기간을 놓치면 벌금(과태료)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절차는 우선 방문 예약을 하겠습니다.요즘 붐벼서 약 2달 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인터넷을 이용하시거나 행정사에게 맡기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신 날짜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입국하고 처음 등록증을 만들 때는 행정사 대행이 안 돼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가계약서, 기초법 교육 이수증, H2용 건강검진서 등이 필요합니다.접수하시고 1~2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등록증 나옵니다.
취업하시는 분은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건설업에서 근무하려면 건설업 인정증까지 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취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2년 전까지만 해도 H2 근로개시 신고 의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절차는 사업주는 특례 외국인 고용 허가를, 근로자는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취업이 되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를 함으로써 모든 취업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직 시에는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H는 일하는 데 비교적 제한이 없어 취업하기는 쉽지만 취업 절차가 복잡해요.이러한 이유로 사업주들은 H2보다 F4를 선호합니다.
이전 F4 비자는 취업 제한이 많아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오로지 체류에만 만족해야 했어요.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우선 취업이 불가능했던 제조업을 개방하고,
F4 변경에 필요한 필기시험이 없는 자격증을 대폭 확대해 지금은 건설업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비교적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수·도장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F4 변경에 필요한 자격시험이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이 마지막 시험 접수일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