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23배 늘고 교육일수도 1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해 음주운전으로 정지나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구분교육시간 교육일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최근 5년 내 음주 1회 6시간 12시간 1일 3일 음주 2회 8시간 16시간 1일 4일 음주 3회 16기나 48시간 4일 12일
특히 늘어난 교육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진단과정 : 음주운전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음주진단평가’ 공통과정 : 음주운전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강의교육’ 기본과정 : 최근 5년 이내 2회 위반자, 음주체험 및 상담 ‘지도교육’ 심화과정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자, 토론 및 심리상담 등 ‘심리교육’
교육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확대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이번 교육시간 확대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자로 법 시행일(2022년 7월 1일) 이전에 적발되더라도 확대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방법 및 예약은 어떻게 되는가?교육 방법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사전 인터넷 예약 후 현장 교육으로 진행한다.인터넷 예약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컴퓨터 및 모바일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 접속한 뒤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예약한 날짜와 교육장에 국가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