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스쿨]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보트사전 – 수상레저보험 편 (ft.보험 회사 연락처)

안녕하세요. #플레이보트입니다^^#수상동력기구를 즐기는 분들이 늘면서 그만큼 크고 작은 #해양사고도 늘고 있습니다.최근 저희 플레이보트에서 수상동력기구 #보험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그럼 오늘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수상레저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아래 수상레저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회사연락처도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보험이란?

수상동력기구(#레저보트,#요트,#제트스키 등)를 이용하여 #레저를 즐기다 보면 다양한 #해양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수상레저보험은 수상동력기구가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수상동력기구 등록 시 필수 서류이므로 수상레저보험 없이는 등록이 불가합니다.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알기 쉽습니다.수상레저보험 가입은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는 수상동력기구는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에 안전검사증은 신규등록 시 신규 안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안전검사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보험 가입 대상자

1.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내린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은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며 수상레저기구 등록기간 중계속가입.2.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사업자-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해지한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중계속가입.수상레저보험취급보험회사수상레저보험 가입금액 및 보상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취급보험사로 문의해주세요~~수상레저보험취급보험사 동부화재 1588-0100 삼성화재 02)311-1172 KB손해보험 1544-01141544-0800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피해사례위 사진은 실제 해상안전사고 피해건으로 우리 플레이보트를 통해 수리 및 처리하였습니다. 에필로그설마 이런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네!! 많이 일어나요!!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수상레저보험 가입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항상 안전운항 하세요~~^^항상 안전운항 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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