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2 최저임금, 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정보를 알려드린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급여 계산을 아는 것은 기본적인 횡포의 기본이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근로의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최저시급, 임금
우선 올해 2022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를 한 달 209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계상이 가능한데 2022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다. 주 5일인지 주 4일인지, 주 3일 등 이에 따라 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드린다.
최저월급 주40시간이 기준인 이유
보통 보통 하루 근무시간이 점포마다 다르겠지만 짧게 하는 곳은 5시간 길게 하는 건 10시간. 이건 사실 다 다르다. 보통 보면 한 8시간 기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주 5일의 경우 8시간, 그래서 주 5일의 경우 8시간 근무의 경우 40시간, 주 4일의 경우 32시간, 주 3일 근무의 경우 24시간이 나온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그러면 급여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주휴수당을 많이 듣는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아시는 분은 별로 없다 보니 이번에는 제대로 익혀보길 바란다.주 5일*8시간 근무와 주휴수당 포함 48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 외에 보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
5로 나누어 주는 것이 주휴수당의 계산 포인트
주 4일*8시간=32시간이다. 간단히 나누기 5를 한다. 마찬가지로 주 3일도 8시간 근무했다면 24시간으로 나누는 5를 하시는 것이다.그러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 4일 때는 32/5를 해서 6.4시간(주휴수당), 주 3일 때는 24/5는 4.8시간이 된다.그러면 주 4일 때는 32+6.4시간, 주 3일 때는 24+4.8시간을 더한다.그러면 주 4일의 경우 38.4가 나오고 주 3일의 경우 28.8이 나온다.여기서 어떻게 계산해?
지금은 월급제가 있고 주급제가 있겠지. 주급제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지급을 하면 되는데 보통 월급제로 하면 이 숫자에 (근무시간) 곱하기 4.345를 하면 된다.그러니까 지금 주 4일 기준 38시간이면 38.4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곱하기 4.345하면 된다.그러면 주4일 근무기준 =38.4*4.345 =167(뒷자리수가 높으면 반올림) 이렇게 하면 주4일은 167시간
총 시간을 뺀 후 시급을 곱하다.
그리고 주3일 8시간 근무 기준 =28.8*4.345=125라고 하면 주3일은 주휴수당 포함 125시간. 여기에 최저임금을 더하면 된다 125*9,160원(2022년 최저임금)하면 주3일제는 1,529,720원(주3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그리고 주4일은 167*9,160원=1,145,000원(주4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을 하면 된다.
보통 매장에서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가끔 한 달 30일 근무하니까 거기서 뭐 나누는 30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제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