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1순위

지난해 하반기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 여파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까지 아직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더욱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오늘은 LH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중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중에서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아파트를 건설해 임대를 하기도 하지만 집주인이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전세를 얻어 임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LH가 청년 등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물색해온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는 다시 청년 등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즉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청년에게 전대하는 방식입니다.LH는 집주인과 시세대로 1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LH와 청년 입주자 사이에서는 전세를 하게 되는데 입주민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보증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연 1~2%의 저금리로 산정해 월 임대료 명목으로 LH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자격

무주택 요건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대학생 및 취준생으로 만 19세~39세.청년의 연령이 만 19세~39세 이하만 인정해주는데, 이보다 어리거나 많더라도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걸 간단하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보면

청년 본인의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본인의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본인의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39세 이하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닌 경우 19세 미만 또는 39세 이상 대학생*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에서만 신청 가능대학생 본인이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닌 경우 19세 미만 또는 39세 이상 대학생*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에서만 신청 가능대학생 본인이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닌 경우 19세 미만 또는 39세 이상 대학생*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에서만 신청 가능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니면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졸업유예 후 2년 이내에 직장 재직 중이어야 한다.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니면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졸업유예 후 2년 이내에 직장 재직 중이어야 한다.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신청 방법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위1순위는 3가지 신청자격(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하며 3가지 유형(①수급자, ②한부모가족, ③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순위로 선정될 경우 전세임대계약 체결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즉 무주택자와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①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하나일 것.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② 한부모가족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부양하는 세대원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며, 청년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과 같으므로 부모와 청년의 소득 인정액이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1순위가 가능합니다. 2순위청년 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LH 청년 전세임대 2순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총자산 3557만원, 자동차 3.25억원 이하) 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임대 조건임대보증금: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전세금 지원 한도액 단독 거주와 공동 거주로 나뉩니다.우선 단독 1인 거주 시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그 외 지역은 8천5백만원입니다.임대기간의 경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최장 6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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