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오류로 훈방조치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가능 여부(서울, 부산, 포항, 울산, 상주, 대구음주운전구제행정사)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음주 단속으로 음주 측정기의 오류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고, 계기판에 ‘분석 중’ 표시나 전원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단속경찰관은 운전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명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산출되지 않아 다른 처분을 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를 훈방 조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도 한다.또, 「경찰 공무원의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러한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 부당하게 불복절차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산출은 음주운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및 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의무가 있고, 운전자에게 혈액채취한 상태로서 주취한 상태로서 주취한 상태로서 운전자에게 혈중알콜농도 재측정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운전자에게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운전면허

따라서 위 사례의 여하에 음주측정기의 오류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다른 측정기가 있는 장소에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등 다른 조사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자를 단속현장에서 훈계조치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측정시간,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등 다른 조사방법을 모색하여 음주운전자를 단속하여 현장에서 훈계조치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가 전혀 알지 못한 채 귀가시키거나 음주운전자가 알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음주운전자는 자신의 혈중 알코올의 정지·취소속하여 음주운전자의 정지·취소를 당해 음주운전자가 아닌 채 귀가

그러나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많은 사건이라도 음주운전자가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청구하지 않으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는지보다는 법령에 의한 법 집행에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때로는 실수도 하는 법이죠.이 경우 내가 처한 현재의 어렵고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해당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만이 법령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