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음주운전 첫범 구제 → 행정심판청구서

운전 중 행정청(지방경찰청)으로부터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신판 절차에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 합니다.

즉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은 행정심판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반드시 운전면허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주제가 ‘음주운전 초범 구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이유는 벌점 초과 내지 음주 운전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단순 음주나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도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돼 누군가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벌금은 상관없으니 면허취소만큼은 구제받기를 바라는데요.

둘 다 처벌받는 벌금과 같은 법정형을 줄이려면 단순 음주는 반성문, 탄원서,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양형자료 마련에 힘써야 하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고 후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에 관한 선처를 원한다면 직무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로 대중교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예상되면 한 번 정도는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행심 청구 모두를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감경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건데요. 특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사회적 중대 범죄로 꼽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평생 한 번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김윤아 행정사무소 실제 구제 사례

과거보다는 현재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례는 음주운전 초범으로 같은 초범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단순 음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전력이 있어야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적발 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것이 매우 좋고 설령 넘더라도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수단이 커야 합니다.즉 면허정지나 취소로 인해 직업, 생계, 생활고, 부채상환의 어려움 등 불이익을 상세하게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으로 담아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입을 피해와 부당한 면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물론 입증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별적인 상황,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경우도 구제됐다고 해서 꼭 저도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결과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노력, 법리적 이해, 입증 절차 등 모두 꼼꼼히 준비된 자만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는 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미 경찰조사 시점부터 본인의 처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류준비기간을 고려한다면 서둘러 준비하고 접수되어야 합니다. 등기우편통지서 송달 후 하루빨리 접수돼야 그만큼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이니 초도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여부부터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