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적발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면허증이 된다고 했는데 면허 없이 차를 운행하다가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한 번 취득하면 정해진 기한인 10년 정도 이것을 지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지나 취소 등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큰 원인 중 하나가 음주운전 단속 적발될 수 있다고 했죠.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누구나 곤란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지 않았더라도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초범인지, 재범인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즉결심판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결심판은 적법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청구권자는 각 지방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마다 판결에 완전히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복 의사가 있다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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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안의 경우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구제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경우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장기 징역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섣불리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벌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면허 정지나 취소가 그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수시로 재량을 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처분 결정에 대해서 자주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도로 교통법에는 운전 면허 결격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장 5년 정도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경찰관 단속에 불응하고 거부한 자, 2회 이상 교통사고 등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 운전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이러한 결격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단속에 의해 면허 취소나 정지가 강제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성립 요소 중 벌점 100점에 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실수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적발 상황에 처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면허 자격에 있어 영구정지나 취소 등이 결정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에 이르면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다고 했습니다. 이의제기는 처분된 날부터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의 기한 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라이선스 정지나 취소 등으로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에 한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0.0100% 이상으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했는데요.

다만 제외되는 요건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120%를 넘거나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거나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같은 행위에 대한 경력이나 3회 이상의 인명사고 전력이 있을 때, 과거 5년 이내에 행정처분 심의를 받아 처분이 감경됐을 때, 과거 5년 이내에 면허취소 전력이 확인됐을 때라고 했습니다.

물론 생계와는 별개로 연관성이 희박하더라도 구제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또는 0.100% 이상으로 운행하거나 정지된 상황에서 긴박한 순간운행을 했을 때 위법한 단속 또는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처분 확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행정소송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방법보다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을 거친 후에도 원하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제기를 해도 기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송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각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단속 관련 이의제기 및 심판과 소송 등을 진행하려면 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지체 없이 상담을 요청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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